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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점]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D-1...재계·노동계 '초긴장'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대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내일 오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 결과는 100여 곳이 넘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기아차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는 정기 상여금이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을 갖춘 만큼 과거 3년 동안 받지 못한 돈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근로자 2만 7천 명이 제기한 임금 소급액은 모두 1조 8천억 원, 여기에 퇴직금 등을 합치면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회사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를 소급해 달라는 건 회사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이번 기아차 판결은 110곳이 넘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소송 금액이 워낙 큰 데다, 자동차 업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, 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[송성호/ 기아차 노조 임금교섭 팀장 : 통상임금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실질임금 확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[김영완 /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: 자동차 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자칫 산업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,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최대 쟁점은 '신의성실 원칙' 적용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면, 이를 근거로 사측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존의 판례입니다<br /><br />지금까지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안세훈 /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: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, 정부 차원에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302221274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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